미국에서 부동산을 거래하기 전 미리 공부를 하면 좋을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에스크로를 오픈해야만 계약을 성공하는가?
계약이 성립되려면 셀러가 바이어의 오퍼를 접수하면 됩니다. 에스크로와는 상관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에스크로는 단지 프로세싱의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도 그랬지만 많은 구매자들은 "에스크로만 싸인 안 하면 장땡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셀러가 오퍼를 수락한다면 '이미 계약이 되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추가세금은 셀러가 부담한다?
이 부분에 대한 컴플레인은 엄청 흔합니다. 정답부터 이야기 한다면 구매자의 영역입니다. 예를 든다면 30만 달러로 셀러가 집을 예전에 구매하였으면 이 시세만큼의 세금을 냅니다. 먼 훗날 가격이 집값이 두 배가 되었고 다른 구매자에게 집을 판다면 집값은 다시 평가가 되며 그에 맞는 세금은 그 집을 사게 되는 구매자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스크로를 열었다면 구매자는 언제든지 방문해도 될까?
오피셜로 입장할 수 있는 기회는 두번입니다. 인스펙션을 하는 날과 마지막으로 첵업하는 날 두 번입니다. 한국분들은 특히 이 부분을 이해 못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미 자기 집이 된 것처럼 들락날락하시려고 하는데, 굳이 방문을 하고 싶으면 에이전트에게 먼저 알리고 셀러가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비싼 물건들은 가져가도 되나?
모든 정착물은 이 집에 들어올 구매자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부억의 비싼 조명을 셀러가 계속 쓰고 싶다면 집을 구매자에게 보여주기 전에 미리 떼어놓거나 다른 것으로 교체해놓아야 합니다. 만약, 이 물건이 마음에 들어 구매자가 집을 계약을 하였는데 나중에 셀러가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소송으로 가게 되는 케이스도 비일비재합니다.
남향이 무조건 좋은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에게 수도 없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집을 사려면 무조건 남향을 사라"라는 말을 여러분도 꽤 들어봤을 것입니다. 결론은 미국사람들은 남쪽/북쪽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약, 집의 대문이 남쪽으로 있다면 부엌, 큰방, 마당등은 북쪽으로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쪽에 대문이 있으면 오히려 여름에는 선선하고 겨울에는 온화하게 지낼 수 있게 됩니다.
TDS는 누가 작성하나?
가장 중요한 서류중 하나인 TDS(Transfer Disclosure Statement)가 있습니다. 구매자에게 양도가 되는 물건들을 기입하는 서류입니다. 이 TDS 서류는 꼭 셀러가 마무리해야 합니다. 만약, 에이전트가 대신해준다면 나중에 물건에 관한 이슈가 있을 시 이 집의 대한 계약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융자를 미리 승인하였다면 더 이상의 걱정은 없을까?
융자를 미리 승인한다는 서류가 있습니다 Prequalification letter 라고 합니다. 이 서류가 준비되었다는 것이 프로세싱이 끝난다면 융자를 준다는 개념입니다. 융자 프로세싱이 완전히 끝났다는 최종적인 사인의 개념은 아닙니다.
경매로 나온 물건은 무조건 원래 가격보다 쌀까?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입찰이 여러 사람들에게 몰리게 된다면 거의 원래가격과 차이가 없게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셀러마켓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택 워런티의 기한은 무제한인가?
주택을 매매한 후 셀러는 1년동안 주택 보험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 보험의 기준이 되는 날은 집을 딱 판 날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은 곧, 구매자가 집을 사기 전에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인스펙션 한 기록을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거짓말을 해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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